"집에만 있느라고 힘들지? 얘들아, 보고 싶다…. 삶을 위한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배우는 맛에 살맛 난다! 대한민국 교육맛집, 전교조가 우리 교육을 응원합니다!"

전교조가 20일까지 한 달 동안 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얘들아 보고 싶다'와 '교육맛집 전교조' 등 두 가지 라디오 광고를 20초 분량으로 제작해 아침·점심·저녁 하루 3번씩 내보내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외(法外)노조 통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염두에 둔 전교조의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공개변론은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해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된 것과 관련 있다. 당시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령 등에 따라 처분을 내렸고, 전교조는 고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2016년 2심 패소 후 상고해 올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통상 대법원 공개변론 후 3~6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된 걸 감안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관한 결론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0일엔 오전부터 공개변론이 끝날 때까지 대법원 안팎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학교로 출근하지 않는 조합원은 오후 2~4시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직접 보는 '방청 투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한편, 학교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유튜브로 중계되는 공개변론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은 곱지 않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는 "전국 고교 3학년이 올해 첫 등교하는 날에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휴가 내고 대법정으로 오라고 한다"며 "학생 교육은 뒷전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