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1명에게 내렸던 징계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17일 "중앙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심의·의결한 결과, 5·18 당시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군부는 1980년 5월 말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를 내무부에 지시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빼앗기고, 소속 경찰관서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들은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안 전 과장은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징계가 취소된 전례가 있고, 판례와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당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2006년에는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받은 경찰관들의 상관이었던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파면된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도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 처분이 취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 본인과 사망자 16명의 유족에게,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