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 등 산하 단체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 및 상조투어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상조회는 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단체로, 신규 사업추진이나 확대 시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재향군인회 측은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향군인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가 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것 등과 관련해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올해 초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