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논란이 제기된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검찰이 회계 부정 논란이 제기된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윤 당선자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인 형사4부에 정의연 사건을 배당한 것은 주요 혐의가 후원금의 사용과 회계 부정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당선자가 위안부 할머니들 앞으로 모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볼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정작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 기부금 수혜자를 공교롭게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는 입장이다.

현재 서부지검이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발건도 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에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자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역시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13일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자와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14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자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고 서부지검은 정의연과 정대협, 윤 당선자의 관련 혐의를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정의연과 윤 당선자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 및 여권은 단순 회계상 오류일뿐,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조만간 윤 당선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