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積荷目錄),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높이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 법령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엔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해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여행자, 해외 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 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일반 국민도 관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세 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관세법령 정비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