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非對面) 의료 서비스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원격의료가 10년간 벽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하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 등 원격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를 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돼 있다.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며 원격의료 검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때도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고 2018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산업화·영리화'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청와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과 의료계에서 반대하더라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명분으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