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준 건수가 1000건을 넘겼다. 작년 한 해 전체 건수보다 많고, 절반 가까이는 방역·검역·치료 때문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정부는 코로나와 관련해 모두 1056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아 이 중 1011건을 허용했다. 작년엔 총 967건이 접수돼 910건이 승인됐다.

특별연장근로란 정부 승인을 얻어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애초 재해·재난 수습에만 허용됐지만, 정부는 올해 1월 말 52시간제 보완을 이유로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 이례적인 업무량 폭증 등으로 신청 사유를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며 이후 코로나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했다. 국내에선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 승인을 받은 특별연장근로 1011건 중 450건(44.5%)은 방역·검역·치료 때문이었다. 주로 병원이나 의료원, 보건소의 의료진과 방역 업체가 신청했다. 마스크나 손세정제, 방역용품 등을 만드는 업체도 88곳이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원래는 3조 3교대로 주 5일만 공장이 운영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급증하자 주말에도 생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등 53곳은 중국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급증해 승인을 받았다. 소상공인 상대로 한 긴급 대출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도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