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친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지난 10일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직권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이다. 조씨 재판부가 이날 직권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조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롭게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 구속 기한은 17일 끝난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당사자를 직권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사 임원 등으로 일해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인들은 "증거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한 사건인데 재판부 판단에 변화가 있거나 재판부 내에서 이견(異見)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를 석방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 보석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동안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거지를 부산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이 금지되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1명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