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가 2018년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면서 그해 기부금 총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안점순 할머니에게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안 할머니에게 지급한 돈은 4억7000여만원이지만, 이를 포함한 총지출액은 4억69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정대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서 지급처를 '안점순 할머니'로 기재하고, 현금으로 4억7593만9767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안 할머니는 1993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 후 국내외에서 증언 활동을 해오다 2018년 3월 작고했다. 하지만 정대협은 2018년 1~12월의 총지출액을 4억6908만8097원으로 명세서에 표기했다. 총지출액이 안 할머니에게 지급된 액수보다 더 적게 나타난 것이다.

정대협의 2018년 명세서에 등장한 수혜자는 9999명으로 표기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대협의 이 같은 회계 방식이 한 해 사용한 모든 지출을 회계 편의를 위해 안 할머니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기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의 후신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018년 회계 공시에서 맥줏집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기업 한 곳에 333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정의연 측은 "다양한 곳에서 후원행사를 개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총액을 대표 지급처인 해당 기업 명의로 공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처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규정 자체가 여러 곳을 적는 게 아니라 대표 지급처 한 곳만 적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명세서에도 다양한 지출 항목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안점순 할머니'라고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의연은 정대협의 활동 업적을 계승하겠다며 2016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정대협은 정의연과 통합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며 매년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