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자의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의 정년(停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11일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트윗이 리트윗을 포함해 5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에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한다'는 트윗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틈타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비판론의 요지다.

아베 정권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검사의 정년을 현 63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야당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문제는 차장검사·고검장 등 주요 간부의 경우 63세가 될 때 정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내각이나 법무 장관이 공무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하면, (63세가 된) 간부들은 특례로 그 직을 최장 3년간 계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결국 "간부급 검사들이 정년을 연장하려면 자민당 관련 수사는 하지 말고 정권에 손타쿠(忖度·윗사람 등의 뜻을 읽어서 행동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특히 올 초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정년퇴직 예정이던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특례 연장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검찰청법이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이 신임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퇴직시키지 않고 오는 8월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심의에 반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유명 인사들도 대거 트위터에 아베 정권에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배우 아사노 다다노부, 아키모토 사야카 등이 잇달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트윗을 올렸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법안을 억지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비극"이라고 했다.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코로나 사태의) 혼잡을 틈타서 불난 곳의 도둑처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공무원의 '맨파워' 활용을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