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내년 5월부터 기관·기업 등과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술인 숫자를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예술인 중 기관이나 기업 등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과 기관·기업이 절반씩 나눠 낸다. 법 개정안은 예술인이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용역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면서 일한 기간이 도합 9개월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4개월치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예술인 업종 특성상 용역 계약 기간이 수개월 내지 수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기간의 용역 계약이 끝날 때마다 실업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실업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매년 2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되는 실업 급여가 이 금액을 넘어서면 결국 기존 고용보험 기금으로 부담하거나 정부 재정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22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특수고용직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직은 (예술인 규모에 비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실업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200만명 넘는 인원이 한 번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기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을 한 번에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면, 예술인처럼 좀 더 세분화해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