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가능해진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신한·삼성·KB국민·현대·NH농협·롯데·비씨·우리·하나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 등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대부분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 미용실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한을 넘기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소, 골프 연습장 등에선 쓸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로 낼 수 없고, 복권 구매도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때 점주가 수수료·부가세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으면 명백한 불법으로 단속·처벌 대상이다.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받을 경우엔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