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가운데 총 18년 6개월을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보낸 상습 절도범이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00년부터 절도 혐의로만 6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2000년 징역 2년을 시작으로 2002년 징역 3년, 2006년 징역 3년 6개월, 2009년 징역 2년 6개월, 2012년 징역 4년 6개월, 2017년 징역 3년 등 총 18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여섯 번째 출소는 올해 1월 11일. 하지만 단 14일 만에 도벽(盜癖)이 재발했다. 유씨는 1월 25일 서울 시내 한 한의원 건물의 담을 넘고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불과 닷새 만에 5건의 절도(미수 포함)를 저지르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5건 절도 총액은 41만원이었다.

유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씨가 출소 14일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도구를 사용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성년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