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노동 약자 계층 93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올해 3~5월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아무리 일러도 6월 중순에, 그것도 일부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세부 계획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일이 올해 3~5월 중 총 45일 이상이거나 매달 10일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4인 가구 474만9174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는 25% 이상, 무급휴직 일수는 총 30일 이상(혹은 매달 5일 이상)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최대한 폭넓게 대상을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야 6월 중순은 돼야 할 전망이다. 신청 홈페이지조차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는 오는 25일 완성되고, 신청은 6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2주가 걸려 6월 초 신청해도 6월 중순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2부제나 5부제로 신청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지원금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의 예산만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지급액 15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6월 말~7월 초 통과된다면 7월 말까지 150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