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93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특수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이 대상이다. 특수고용 근로자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근로자다.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비상경제회의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지역 고용 특별 사업'으로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지원해 왔다. 2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2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이 이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다. 지역 고용 특별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15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금 살포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통해 9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체 지원금 1조5000억원의 62.6%에 해당하는 액수다. 나머지 56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차 추경에서 이미 기존 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정부 기금까지 끌어썼기 때문에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안을 심의해야 할 21대 국회는 원(院)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21대 국회가 꾸려지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려면 일러야 6월 말~7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짜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