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게 국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예방 법안’,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트래픽 발생량 등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적절한 통신망 용량을 확보하는 등, 전기 통신 서비스의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와 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 해외 기업도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이 법과 함께 논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 만든 음란물이 올라오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 액티브X(active X)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기술을 사용한 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도 전체회의 상정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게 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통신 회사에 통신망 유지 비용을 일부 내게 될 수 있다.

또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 등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