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25만개가 6일부터 재개된다. 올해 예정된 노인 일자리 75만개 가운데 공원생태 돌보미 등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다. 나머지 50만개 중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부는 추후 재개될 계획이지만,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된 뒤인 지난 2월 27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태세가 전환되면서 69일 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뀌는 일자리도 있다. 독거 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등 노노(老老)케어 서비스는 기존의 대면 방식이 아닌 전화 통화 방식으로 실시한다. 찾아가는 도서 대여·반납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사업은 책이나 도시락을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대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한편 초등학생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돕는 스쿨존 안전 지킴이는 오는 20일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학교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야외 일자리의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이 2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했지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온 노인들에게 3월분 급여(월 27만원·30시간 근무 기준)를 지급했다.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 매월 10시간씩 3개월간 일을 더 하는 조건이었다. 4월분 급여는 가구당 최고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1만6000개의 신(新)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난 3월 2일 사업을 중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며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