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미투 관련 단체를 조직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남 전 교수는 2018년 2월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같은 해 3월 성폭력 피해자들이 서로 돕는 모임인 미투연대를 발족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이자 미투연대 설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7월 미투연대를 탈퇴하고 남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남 전 교수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조직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만 힘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남 전 교수는 2018년 8월 A씨를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남 전 교수는 이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본인과 연대 측에 각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광영)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미투 운동과 피해자들의 연대 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A씨가 회계 정보 공개 등 남 전 교수의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볼 때 A씨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