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34억원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이하 병원)이 국유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받기로 한 기부금 60억원 가운데 34억원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제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내부에서도 "이상한 결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곽상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체결한 연구협약서에 따르면, 신라젠은 병원 건물 지하 1층 307평을 무상 대여해 유전자세포치료연구센터를 만들고 병원 측은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60억원을 기부받기로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라젠은 2015년 연구소 건립 비용으로 24억원, 2019년 6월 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병원 측에 제공했고 나머지 34억원을 내지 않았다. 신라젠 측은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29억원, 센터 내 장비 구매비 10억원을 지출해 60억원을 넘겼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015년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병원 측 인사들은 "신라젠 인건비를 기부에 포함하는 건 협약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협약서는 2016년 9월 신라젠에 유리하도록 재작성됐다. 계약 만료 시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대상 가운데 연구 기자재가 제외된 것이다. 올 초 병원 측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이 1년 더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