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이 오늘부터 ‘1주일에 3장’으로 늘어났다. 또 대리 구매 시 마스크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1인당 1주일 공적 마스크 3장’ 방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리 구매에 한해 마스크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마스크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과, 의뢰받아 구매에 나선 사람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1회만 판매처를 방문, 두 명어치의 공적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어린이·노인을 위한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