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당선인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22일 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하며 “그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라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며 “이를 출력해 인장을 날인한 뒤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다음해인 2018년 9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됐다. 이에 법세련은 “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고발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10일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법세련은 최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