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전략이다. 정부는 앞서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2019년 10월 드론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및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지난 1년 동안 전문가 회의(19회), 공청회(2019.11) 등을 거쳐 모두 40건의 개선과제(수소차 24개·전기차 16개)를 도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로드맵에 반영했다”며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먼저 수소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低)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량 운전자들이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16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소음이 없어 골목길 등에서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도 검토한다.

배터리 문제도 다룬다. 현재 200kW(킬로와트) 급의 충전기에서 앞으로 400kW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해 내년까지 이른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만들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