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를 동반한 회식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강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강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강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강제성이 없는 자유선택인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강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강씨는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