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병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오픈 카카오톡방에 "2번을 찍으려는 부모님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자"는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카톡방 참가자 중 한 명이 올린 이 행동강령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적혀있었다. 또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설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위반(선거 자유 방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 측 카톡방 내용은 부정한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를 이용해 고령층 유권자에게 선거 기피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반발했다. 통합당은 13일 "2004년에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발언 등에 이어 어르신 폄하 발언이 또 등장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선관위에 김 후보 측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톡방에 올라간 내용은) 김 후보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 운동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또 "현재 해당 자원봉사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 중지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