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의혹을 받는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10일 열린 도 인사위원에서 앞서 거제시청이 중징계(파면·해임) 의결 요구한 천씨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성범죄와 연루돼 사회적 파장이 매우 중하다고 봤다.

천씨는 이날 파면 징계 결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강제 박탈됐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천씨처럼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4분의 1이 감액됙, 퇴직수당은 2분의 1 감액된다.

지난 2016년 1월 신규 임용된 천씨는 이번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지난 1월11일 구속됐다.

거제시는 1월15일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천씨에 대한 형사사건 구속에 따른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뒤 1월2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천씨는 여기에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강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