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안무자에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출연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무용단 단원들이 그로부터 인격 모독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무용단 미혼 여성 단원들의 신체나 외모 특징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쳐다보며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고 했고, 다른 단원들에게도 “늙어보인다” “얼굴이 크다” “임신하고 나오는 걔, 얼마나 퍼져서 나올 지 기대된다”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출연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 결과 보직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취소됐지만 출연정지 취소 처분은 남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 ‘가슴이 덜렁덜렁 거린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외모를 지적한 발언들은 무용단원으로써 자기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수위도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외모를 지적하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출연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의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에 예능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징계가 무겁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