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소득 감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지급하는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최근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최근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6.67%를 건보료로 낸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난달 건보료에 직전월의 소득이 반영된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반영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10월 정도에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전년도 소득을 파악한 뒤 건보료를 조정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지난달 자영업자들이 낸 건보료는 2018년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파악할지, 어느 정도 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 감소’로 보고 구제해줄 지 등은 아직 미지수다. 여당과 정부가 중산층까지 긴급재난소득을 주겠다며 기준을 소득 하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정작 코로나 사태로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이 늦어져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외에도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에서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소진공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도 출생연도에 따른 신청일 홀짝제도 도입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과 ‘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보증 병목현상’이 일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