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사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든 금융사와 조율을 마치고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신청 업체는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고, 1억원 초과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액 등으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업력이 1년 미만이어서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금융사에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대출은 9월30일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대출을 말한다. 1일 이후 받게 되는 신규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 부동산 개발·도박 등 일부 업종 대출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월 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를 받고 싶다면 개별 금융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신청 후 지원이 이뤄지는 데까진 5일 이내가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증 기관이나 외부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환 기한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