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착취 유포 텔레그램 프로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씨 변호사가 “조씨가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주빈

조씨는 앞서 31일 오전 법무법인 태윤 김호제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조사에 입회하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씨가 자신과의 접견에서 "일베(일간베스트 이용자)다, 대깨문(극성 대통령 지지자)다 말들이 많은데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점을 다 인정한다"며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씨가)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숫자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수익을 조사중이다. 32억원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억도 안 된다"며 수익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조씨 자택 압수수색에선 1억 30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선임 배경과 관련 "조씨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사임계를 낸 후 조씨 측에서 몇몇 변호사를 접촉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