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증인으로 나와 “김두관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특히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와 발급 권한이 주된 쟁점이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법정에서 “표창장을 준 적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외압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 4일 최 전 총장과 김 전 의원, 유 이사장 사이 통화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한 뒤 이어서 김 전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자기(유 이사장)도 언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되니까…시나리오로, 그러면서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의 부탁에 대해 “당신(유 이사장) 일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 전화까지 하느냐”며 거절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과의 평소 친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이”라면서도 “이 통화를 하기 전에는 1년 이상 통화한 적 없었다”고 했다. 다만 “명절 때 유 이사장이 굴비를 보낸 적 있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전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과) 같은 내용”이었다면서 “김 전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는 ‘유명한 분들이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한차례 통화가 끝이었고, 유 이사장은 한 번 더 전화가 왔지만 같은 말을 할까 봐 안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