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 역시 소상공인 단체가 공급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 등과의 협상에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의 협상에서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에 나서는 것은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외형적으로는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