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8일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건강보험 '뿌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196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는 1977년이었다. 이때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최근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1977년은 이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의료보험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89년이 돼서야 농어촌 주민들, 도시 자영업자 등까지 모두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보험제도를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로 개편한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였다.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됐고, 2000년엔 직장의료보험조합들까지 합쳐지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1년 1월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징수 체계가 통합됐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놓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확대했으며, 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를 거치며 현재의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황 대표 발언은 '반(半)은 맞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