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기습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오후 11시쯤 중국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비자·거류(居留)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중단에 관한 공고'라는 공지를 기습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 받은 외국인들도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24·72·144시간의 경유비자 발급과 하이난다오(海南島) 무비자 입국 등도 모두 중단된다. 단, 외교·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외국인 입국 제한에 대한 공고.


이번 조치에 따라 교민들과 유학생은 물론, 사업상의 이유로 중국으로 급한 출장이 필요한 기업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영사관에 직접 소명해야하는데다,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반려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당국은 중국와 해외 각국을 잇는 하늘길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조치도 내놨다. 중국 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행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행 노선을 대부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각 항공사마다 매주 단 한 차례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중국 항공사도 국가마다 단 한 개의 노선만을 남길 수 있으며, 운항 횟수는 외항사와 마찬가지로 주 1회로 제한된다. 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의 숫자까지 극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자체 봉쇄를 위한 '철의 장막'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만큼 중국의 쇄국 정책도 무기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이 빗장을 내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으로 묶여있는 국내 기업이 받는 타격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