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대신 선별적인 ‘생계비’ 지급을 선택했다.

인천시는 26일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5086억원 규모의 특별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 생계비’가 포함돼 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화폐 ‘인천e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위 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이 합계 474만9000원 이하이다.

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총 1220억원 규모다. 긴급 재난 생계비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인천시는 긴급재난 생계비를 포함해 본 예산보다 3558억원(3.16%)을 증액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 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을 증액한다. 7민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에 575억원을 쓰고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이 들어간다.

또 시와 공사 및 공단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6개월 동안 35~50%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인천시 추경안은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