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1일, 환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 당일 새벽 6시, 경기도 용인시 도로를 지다던 환희는 주행 중 경미한 접속 사고가 났고, 다른 차량과 사고 수습을 위해 근처에 정차했다.

경미한 사고에 경찰 신고가 아닌 보험사에만 연락 했지만, 15분 뒤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측은 "상대쪽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처리하다가 술 냄새가 나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환희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다. 상대편 차량이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환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환희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면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음주 운전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벌 받는 건 맞다"면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환희는 사고 당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한 환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 후 경찰조사를 받았다.

환희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 집에서 잠을 잤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배우 홍기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정태근 변호사는 "환희 씨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1%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준 씨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정태근 변호사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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