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우한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 유통, 분배 전(全)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알림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약국은 오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서 중복구매를 제한해야 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은 주당 1인 2매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기간산정 편의를 위해 6일(금)~8일(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로 제한한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주당 1인 1매로 판매를 제한한다.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당 2매씩 판매할 예정이다. 공적판매처 마스크 판매가격은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번호표 교부시간도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한다. 공적판매처의 1인 2매 구매제한은 해당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주간에 구매를 못한 사람들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도 80%까지 확대한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20%)를 유지하되,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할 방침이다. 동일인이 1일 건당 3000장 이상 거래할 시에는 신고, 1만장 이상 거래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마스크 신속확보를 위해 공적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는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