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으로 2일 출발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방금 현장에 도착했다"며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검체 채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 거부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고성 글을 올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분명히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가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이만희씨는)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 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면서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글에서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를 조사·진찰하도록 지시했다"며 "가평경찰서장에게는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총회장은 이날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다"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음성이며 그런 줄로만 안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우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