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 한 약국에 일회용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인이 사용한 마스크 오염 정도를 판단해 일부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식약처는 본인 사용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지침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하면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된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장이 공급된다.

이 처장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의사협회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