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한 폐렴(코로나 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자로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접견 중지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대상 기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접견',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이뤄지는 '화상접견' 등은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