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군(軍)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전역 처리된 변희수(22) 예비역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경기 북부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씨는 작년 말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병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지만, 변 하사는 수술을 강행했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남성이 음경과 양측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심신 장애 3급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전역 처분된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 처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인사 소청은 장교나 준사관은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부사관은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소청심사위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로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청 심사는 수개월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처럼 성별을 바꿔 전역 처분된 전례가 없어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