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7년 말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경찰청 최상층부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경찰청 관계자들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1월 청와대의 '김기현 첩보'는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던 손모 총경에게 갔다. 손 총경은 이 첩보를 한 달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 달 뒤 경찰청 인사로 손 총경 후임으로 박모 총경이 임명됐다. 손 총경은 '김기현 첩보'를 인계하며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후임인 박 총경은 인사 발령을 받은 직후인 2017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김 전 시장 첩보를 울산청에 보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첩보를 보내 수사하게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경찰청 상층부도 인지해 울산청에 첩보를 보내기를 주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한 범죄 첩보는 4건 안팎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이철성 전 청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청장 측은 검찰 출석 대신 "아무리 생각해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검찰에 출석해도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 출석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손 총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전 경찰청장 등에게 '김기현 첩보'를 보고했는지 물었다. 손 총경은 "청장·차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으며, 손 총경 등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5월 검찰에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를 받았다'는 답변서를 보내고, 다섯 달 뒤엔 첩보 문건도 제출한 것도 수상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운하 울산경찰의 '김기현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시작된 것을 강조하면서 경찰청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비켜가려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언제부터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느냐" 등의 일반적인 질문에만 답했고, 사건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진술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경찰의 김기현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구속)은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관련 확보한 증거만 5만여쪽에 달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