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코로나 19) 사태 발발 후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해외반출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 단속 결과 일주일 동안 72건 모두 73만장의 반출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62건(10만 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 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 장·10억원 상당)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는 '통고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수출을 하려던 10건의 수출 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으로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모두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 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 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다른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 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고,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 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