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일생 담긴 벽화 보는 동자승들

그동안 사찰이나 궁궐 등의 벽면에 그려진 형태가 많아 훼손되기 쉬웠던 벽화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된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지난 4일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정에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이 명시됐다. ▲벽화문화재의 원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이 주요 원칙이다.

또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됐다.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등에 의해 원위치에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위치에 재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이 낡거나 균열이 생겨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심을 갖고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한 원칙이어서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학술심포지엄과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 등을 거쳐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되고 아무 곳에나 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