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방식의 '불법 모금'을 벌여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6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 3만명에게 7039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받다가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전 대표는 한때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다. VIK는 허가 없이 비상장사인 신라젠 주식을 1000억원가량 판매하기도 했다.

기존 유죄 확정 사건의 형량에 이날 선고 형량(2년 6개월)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앞서 VIK는 최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2013년부터 450억여원을 투자해 한때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진이 거액의 지분을 팔아치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와 국민참여당에서 활동했고, VIK 설립 후 특강을 열어 친노(親盧) 인사들을 다수 초청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특히 유 이사장은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은 온갖 궤변을 동원해 검찰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악마화하고 기자들을 몽땅 기레기로 만들어 (신라젠 사건을) 검찰과 거기에 유착된 언론의 음모로 몰겠다는 거였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