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서 근처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8) 경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선DB

A 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경감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 광장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