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기소 대상은 총 13명으로, 선거 부정으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상 초유(初有)의 일이다.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를 '야당 후보 하명 수사' '청와대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매수' 등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수석은 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고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재가공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두 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첩보를 근거로 황운하 전 청장은 2018년 3월 김 시장이 공천받은 당일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김 시장은 그 영향으로 낙선했다. 송철호 시장은 황 전 청장에게 김 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30일 출석할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전·현직 청와대 인사 7명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지휘부, 중앙지검 수사팀을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었다.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반대했을 뿐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오늘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