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감식팀, 온수기 배관 LP가스 누출로 사고 발생 추정

설날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펜션 건물은 무등록 펜션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동해시·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펜션은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으며, 1999년 2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2011년부턴 펜션 영업을 벌여왔으나, 관할 지자체인 동해시엔 영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은 현재 1층 회센터와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펜션으로 운영되는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으며,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펜션’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건물 2층 다가구 주택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동해시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등은 펜션 투숙객들이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로 게 요리를 하던 중 실내 주방 가스 온수기 배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합동 감식팀은 이날 사고 현장의 LP가스 배관 상태와 발화 물질 유무 등을 살폈다. 사고가 난 객실의 조리용 연료 시설은 LP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됐으며, 난방 시설은 전기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객실 8곳 중 일부는 LP 가스레인지를 여전히 조리용 시설로 사용 중이며, 인덕션으로 교체된 객실도 LP 가스 배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 감식팀은 사고 객실의 조리 기구와 연료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 마감처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 25일 밤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모습.
25일 오후 7시 46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4명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중상자 3명 역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시 폭발력이 상당했을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한 차례 들린 뒤 1~2분 사이 ‘펑’ 하는 폭발음이 추가로 들렸다는 인근 상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강원지방청 광역수사대와 동해경찰서가 주축이 된 합동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 전담팀장은 지방청 형사과장이 맡아 지휘한다. 합동 수사팀은 사고 건물 건축주가 정식으로 펜션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팀을 꾸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는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9명 중 7명은 자매와 부부, 사촌 등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경상자 2명은 사고 당시 1층 횟집에 있던 30~40대 남성으로, 현재 치료 후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