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자녀 입시 비리, 불법 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첫 재판이었다. 작년 10월 구속된 뒤 3개월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의(囚衣) 대신 회색 재킷과 검정 바지를 입고 나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했다.

정경심 첫 재판에 몰린 사람들 - 22일 오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첫 재판이 열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 등 정씨의 ‘7대 허위 스펙’ 조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파워포인트) 파일을 법정의 스크린에 띄웠다. 정씨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PPT 파일을 넘겨가며 판사에게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사건 관련 물증이나 진술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정씨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920개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7대 허위 스펙'이란 말을 꺼냈다. 정씨가 딸 조민씨의 입시 성공을 위해 7개 경력을 날조했다는 뜻이었다. 검찰은 "조민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활동 때 한 건 수초 접시 물 갈아주고 일기 쓴 게 전부인데 정씨는 딸을 논문 저자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씨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職印) 파일이 나왔는데, 정씨가 총장 표창장을 처음부터 위조하려고 미리 직인을 스캔해 놓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씨 혐의) 어느 한 획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게 없다"고 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검찰의 확증편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 내용은 조민씨가 (인턴 과정 등에) 출석은 했지만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는 것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그런데 (조민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