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서버를 옮겨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중범죄자에 내려지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국내에서 수사 중인 저작권 사범에게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러스트=정다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토렌트 ○○’의 운영자 A씨에 대해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발령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불법 유통 저작물이 45만5000개, 월 최대 접속건수가 1500만회에 달하는 대규모 사이트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해 이같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의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 20개는 폐쇄조치했다.

문체부는 또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본 사이트가 접속 차단될 경우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한 대응안도 내놨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역시 4일 이내에 접속이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런 불법 사이트가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수익구조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상시 단속과 국제공조수사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