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맞물린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됐다.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폐지·전환되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필수 보직기간과 무관하게 인사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23일 검찰 정기인사 발표 때 현 정권을 겨냥해 온 ‘수사팀 물갈이’가 완성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해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되, 검찰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이 중 2곳의 전담 수사기능은 유지하고 새 이름에 일부 반영하는 내용이다.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뀌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다. 정부는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 데 이은 추가 직제 개편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했다.

앞선 1차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입법예고 절차 등은 생략됐다. 행정절차법은 바뀔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제 개편안 통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의 마지막 카드가 완성됐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쯤 차·부장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며 서울의 주요 수사 부서 검사들을 대거 지방으로 발령 낼 것을 예고했다.

현재 주요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 중간 간부들은 작년 8월 부임해 필수 보직기간(1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직제 개편은 승진·징계와 아울러 이를 채우지 않고 보직을 바꿀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다.

이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의 교체가 예상된다. 조국·유재수 사건 수사를 지원해 온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직제 개편안에는 앞서 법무부가 예고했던 대로 특별수사팀 등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 10일 장관 특별지시 형태로 이같은 방침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선 인사로 와해된 수사팀을 검찰이 파견 인사로 재건할 가능성마저 선제 차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를 이동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인사안에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취임 직후부터 손발을 맞춰온 참모들이 전원 교체됐다.

이번 직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 대다수가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1곳,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외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일부 지방청(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되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